유권자 수십명씩 모아놓고 식사 제공하고 선물 건네고…
특정후보 지지자가 음식 제공
영천선관위, 선거법위반 고발
충북·전북서는 선물·향응제공
창원·양산·김해서도 7명 적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 가운데 치러지는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면 접촉을 통한 기부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음식물·금품·향응 등을 직접 제공하는 행위가 코로나19 사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활개를 치면서 선거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전망이 현실화할 우려가 일고 있다.
9일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선관위는 지난달 말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모 후보 지지자 A 씨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7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A 씨는 선거구민 22명에게 5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B 씨는 식사모임에 참석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산시선관위도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42명에게 7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C 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 창원·양산·김해에서도 기부행위로 7명이 적발됐다. 창원에서는 지난달 말 선거구민 10여 명과 모임을 하면서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비용 15만 원 상당을 낸 지지자 3명이 선관위에 적발됐고 양산과 김해에서는 특정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회의 수당 명목과 식사 비용으로 각각 30만 원과 55만 원을 제공한 지지자 3명과 1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또 충북도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소속 정당 국회의원을 위해 선거구민 10명에게 총 30만8000원 상당의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한 D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에서는 특정 후보 지지 등을 부탁하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10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5일까지 적발한 4·15선거 위법행위는 총 541건이며 이 가운데 기부행위가 107건(1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론조사 위반 63건, 인쇄물 관련 61건, 시설물 관련 57건, 허위사실 공표와 문자메시지 이용 위반 각각 52건 등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적발한 기부행위 가운데 52건은 고발하고 5건은 수사 의뢰, 50건은 경고 조치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천 = 박천학 기자, 전국종합
특정후보 지지자가 음식 제공
영천선관위, 선거법위반 고발
충북·전북서는 선물·향응제공
창원·양산·김해서도 7명 적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 가운데 치러지는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면 접촉을 통한 기부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음식물·금품·향응 등을 직접 제공하는 행위가 코로나19 사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활개를 치면서 선거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전망이 현실화할 우려가 일고 있다.
9일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선관위는 지난달 말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모 후보 지지자 A 씨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7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A 씨는 선거구민 22명에게 5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B 씨는 식사모임에 참석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산시선관위도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42명에게 7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C 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 창원·양산·김해에서도 기부행위로 7명이 적발됐다. 창원에서는 지난달 말 선거구민 10여 명과 모임을 하면서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비용 15만 원 상당을 낸 지지자 3명이 선관위에 적발됐고 양산과 김해에서는 특정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회의 수당 명목과 식사 비용으로 각각 30만 원과 55만 원을 제공한 지지자 3명과 1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또 충북도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소속 정당 국회의원을 위해 선거구민 10명에게 총 30만8000원 상당의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한 D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에서는 특정 후보 지지 등을 부탁하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10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5일까지 적발한 4·15선거 위법행위는 총 541건이며 이 가운데 기부행위가 107건(1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론조사 위반 63건, 인쇄물 관련 61건, 시설물 관련 57건, 허위사실 공표와 문자메시지 이용 위반 각각 52건 등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적발한 기부행위 가운데 52건은 고발하고 5건은 수사 의뢰, 50건은 경고 조치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천 = 박천학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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