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자체와 협업‘연내정착’추진
정부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연내 도심부 차량 제한 속도를 최대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교통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2021년 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 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전국 도시 지역에 연내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도심에서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50㎞일 경우 사고 가능성은 73%에 달하지만 30㎞로 줄일 경우 사고 가능성은 15%까지 떨어진다. 또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저속 운행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 정온화 시설을 확산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통시장·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보호구역도 지속 확대한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 면허반납 시 지자체가 제공해오던 교통카드 등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실시한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현행 300만 원(인적)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배달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암행캠코더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업주에 대해서 양벌규정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버스·택시 등 사업용 운행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한 위법행위 공익신고도 활성화한다. 또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 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사업주·중개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지자체와 협업‘연내정착’추진
정부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연내 도심부 차량 제한 속도를 최대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교통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2021년 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 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전국 도시 지역에 연내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도심에서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50㎞일 경우 사고 가능성은 73%에 달하지만 30㎞로 줄일 경우 사고 가능성은 15%까지 떨어진다. 또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저속 운행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 정온화 시설을 확산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통시장·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보호구역도 지속 확대한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 면허반납 시 지자체가 제공해오던 교통카드 등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실시한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현행 300만 원(인적)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배달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암행캠코더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업주에 대해서 양벌규정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버스·택시 등 사업용 운행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한 위법행위 공익신고도 활성화한다. 또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 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사업주·중개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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