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9일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65건 발표

중소기업의 초기 창업부담 면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금융·투자 △혁신성장 △상생·골목상권 △기업 경영활력 등 4개 분야로 나눠 중기부를 비롯,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취한 애로에 대한 개선방안 65건이 담겼다.

먼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기간을 확대한다.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생존율이 낮은 창업초기 4∼7년 기업이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채권 등 동산 담보를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 그동안 부동산 중심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자영업자는 동산·채권·지재권 등 비부동산의 담보활용이 미비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자영업자가 보유한 다양한 동산·채권·지재권을 함께 일괄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지원 부문에서는 신약개발 등을 위한 스케일업 자금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충분한 스케일업 자금이 공급되도록 ‘아기유니콘(기업가치 1000억 원 미만) 200 육성사업’을 신설한다. 또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핵심기술 자립화 등 대·중·소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 생산라인을 개방하고,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를 확충해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실증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자동차 정비과정에서 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탈·부착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매번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했다. 또 농약구매 시 개인정보 확인절차를 간소화한다.

김윤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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