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8일 오후 5시 40분쯤 대구 북구 산격동 연암공원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정의당 조명래 대구 북구갑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 조 후보를 밀치고 팔로 엑스자를 표시하는 등 40여 분 동안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을 제지하려는 선거사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조 후보자 측은 “A 씨가 자신이 미래통합당 양금희 후보 지지자라고 밝히며 ‘여기는 박근혜 동네다. 감히 왜 여기서 선거운동이냐’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통해 “A 씨 당적을 포함해 이 행위의 동기와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극렬 지지자의 테러 행위에 대해 양 후보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구=박천학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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