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단체방과 인터넷 기사 댓글 등을 통해 유포한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역 내 병원과 업소 등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A(47)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마트와 ○○병원도 신천지고, 의사 다수도 신천지래요”라는 허위사실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36) 씨 등 4명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인터넷 기사 댓글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본 업소 대부분 매출이 감소했고, 병원은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주=이성현 기자
이성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