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버스회사 노조 관계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버스 운전기사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A 버스회사 전 노조지부장 B 씨 등 5명을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신규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부장 추천권을 이용해 취업을 도와주고 지원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용과정의 노조 추천권 등을 악용해 1인당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채용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운전기사 등 10명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계좌거래 내용, 관련자 진술, 녹취 파일 등을 검토해 이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취업비리는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사안이 중대하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앞서 부산 경찰은 2016년 12월에도 4개 버스회사 노조의 대형 취업비리 사건을 적발해 구직자들에게 돈을 받은 전 노조지부장 등 4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버스 기사 39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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