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비하 동조’ 논란 확산

여성단체연합 “단톡방 연장선
공천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법조계도 “모욕죄 공범 혐의”


4·15 총선을 앞두고 ‘팟캐스트’ 방송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경기 안산단원을) 후보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공인 후보자로 나서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악의적 네거티브”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대응”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의 경우 공인 후보자로 나섰으면 안 되는 사람이 나선 것”이라며 “해당 팟캐스트 방송이 ‘유료 방송’이라고 하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여성의 사진을 놓고 공개적으로 외모 품평 등을 한 것은 속칭 ‘단톡방 사건’과 연장선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8년 ‘미투(Me Too)’ 국면 이후 이번이 첫 번째 총선”이라며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을 지닌 후보가 출마할 수 있도록 각 공당이 검증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를 걸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의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윤김지영 교수는 “김 후보가 여성 유권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보고 있다면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왔을 때 ‘선거용 프레임’으로 일축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당 팟캐스트 내용이 일상에서 편히 나눌 수 있는 대화로 여겨졌기 때문에 ‘네거티브 공세’라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가) 이른바 인권변호사였다고 하지만 일종의 여성 인권 문제, 즉 ‘성인지 감수성’을 공직 후보자로서 주요한 지표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그의 인식 속에서 시민의 표준형은 여전히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분석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팟캐스트 내용이 충분히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해당 방송 내용이 성범죄로까지 이어질지는 법적으로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비하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추정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으로 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 변호사는 “이번 방송에서는 특정 여성의 사진을 두고 가슴의 크기를 언급하는 등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들었는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며 “김 후보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방송 내용이 나가도록 방관했다면 모욕죄 공범의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가 작년 1∼2월 출연했던 한 팟캐스트와 관련, 당시 출연자들이 여성에 대한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서종민·최지영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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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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