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3가지 문제점·대안 제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 총선거 때마다 반복된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인사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14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의 특징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의원과 정당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인데, 정당이 사실상 대부분의 획정위원을 선임하는 구조”라며 “획정위 내부에서도 조기에 합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을 적절한 시점에 마무리하려면 획정위의 독립성 제고를 통해 획정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한 1인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거구획정위원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또 고질적인 획정 지연 외에도 ‘지역 대표성 약화’ ‘인구범위 임의 조정’ 등을 이번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수록 지역구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유권자는 후보 선택을 위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며 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기한을 현행(선거일 전 13개월)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강원 홍천·영월·횡성·평창 등 ‘메가 선거구’ 사례를 지적하며 “(지역구) 면적을 선거구 획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인구범위 임의 조정에 대해서도 “현행 인구범위 설정 방식은 획정위가 인구범위 상·하 편차(지역구 간 인구편차 2대 1)만 준수하고 범위의 이동을 허용하기 때문에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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