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 재택명령 위반에 1000달러 벌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재택명령을 위반하고 술을 마시기 위해 80㎞ 떨어진 샌타크루즈를 찾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민 7명이 1인당 1000달러(약 122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3일 CN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거주하는 남성 7명은 지난 11일 술을 마시기 위해 50마일(약 80.5㎞)을 달려 샌타크루즈까지 원정을 나왔다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이들은 샌타크루즈의 한 편의점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코로나19 재택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현지 경찰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들은 ‘필수음료’를 구매하기 위해 프리몬트에서 왔다”며 “샌타크루즈 주민이 아닌 사람이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트릴 경우 벌금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1인당 1000달러씩 모두 7000달러의 값비싼 술값 비용을 치렀다”며 “지금은 모임이나 파티를 할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재택명령을 위반하고 술을 마시기 위해 80㎞ 떨어진 샌타크루즈를 찾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민 7명이 1인당 1000달러(약 122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3일 CN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거주하는 남성 7명은 지난 11일 술을 마시기 위해 50마일(약 80.5㎞)을 달려 샌타크루즈까지 원정을 나왔다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이들은 샌타크루즈의 한 편의점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코로나19 재택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현지 경찰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들은 ‘필수음료’를 구매하기 위해 프리몬트에서 왔다”며 “샌타크루즈 주민이 아닌 사람이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트릴 경우 벌금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1인당 1000달러씩 모두 7000달러의 값비싼 술값 비용을 치렀다”며 “지금은 모임이나 파티를 할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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