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차인과의 상생을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 릴레이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건물보수비용과 전기안전점검(월 1회), 임대료 총 인하액의 30% 이내 등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예컨대 건물보수비용 450만 원과 전기안전점검 50만 원 등 복수의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

구는 임대료 인하 기간과 액수 등을 고려해 임대인 상가 건물의 정비방역(주 1회)도 지원한다. 또 네이버 부동산·부동산114 등 모바일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 등재된 착한 건물주의 상가를 ‘2020 서울시 지정 착한 임대인 건물’로 표기하도록 한다.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다. 지원을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오는 24일까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유덕열(사진)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영 기자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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