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차인과의 상생을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 릴레이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건물보수비용과 전기안전점검(월 1회), 임대료 총 인하액의 30% 이내 등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예컨대 건물보수비용 450만 원과 전기안전점검 50만 원 등 복수의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
구는 임대료 인하 기간과 액수 등을 고려해 임대인 상가 건물의 정비방역(주 1회)도 지원한다. 또 네이버 부동산·부동산114 등 모바일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 등재된 착한 건물주의 상가를 ‘2020 서울시 지정 착한 임대인 건물’로 표기하도록 한다.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다. 지원을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오는 24일까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유덕열(사진)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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