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작업을 하다 떨어져 숨진 70대 노인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자 A(5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8시쯤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나무 조경 작업을 하던 B(72) 씨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아 2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 씨를 고용한 뒤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맡기고도 작업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B 씨는 사고 발생 다음 날 병원 치료 중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자 A(5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8시쯤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나무 조경 작업을 하던 B(72) 씨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아 2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 씨를 고용한 뒤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맡기고도 작업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B 씨는 사고 발생 다음 날 병원 치료 중 뇌부종 등으로 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건태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