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로 회사 인수 후 시세차익 83억 원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조작을 벌인 일당 5명이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거둔 주식 시세 차익은 8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날 코스닥 상장사 A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 방법으로 인수한 후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이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라임의 펀드 자금이 투자된 A사를 인수하고 시세 조종 방법을 통해 주가를 띄운 뒤 고가에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얻은 주식 시세 차익이 8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주식 거래 과정에서 주식대량보유(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이 씨 등 4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A사에 대한 라임의 투자규모나 라임과 A사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김수현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