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5일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개시 관련 보고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차례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부장은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지난달 31일 이후 언론의 취재에 전혀 응하지 않다가 약 2주 만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처음 입장을 표명했다.
한 부장은 “MBC 보도 관련,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 차장에 대한 대면 보고 및 문자 보고 후에 이뤄졌다”며 “병가 중인 (윤) 총장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문자 보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자) 보고 당시 그 근거로써 감찰부장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설치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시해 이뤄졌다”며 “보고 다음 날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규정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이상 검사를 대상으로 한 감찰 사건에 대해 감찰부장이 감찰개시 사실과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절차상 문자 보고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 부장은 또 “지금 필요한 검사의 덕목은 ‘겸손’과 ‘정직’인 것 같다”며 “언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야 한다. 사실과 상황을 만들고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온유 기자
한 부장은 “MBC 보도 관련,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 차장에 대한 대면 보고 및 문자 보고 후에 이뤄졌다”며 “병가 중인 (윤) 총장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문자 보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자) 보고 당시 그 근거로써 감찰부장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설치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시해 이뤄졌다”며 “보고 다음 날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규정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이상 검사를 대상으로 한 감찰 사건에 대해 감찰부장이 감찰개시 사실과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절차상 문자 보고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 부장은 또 “지금 필요한 검사의 덕목은 ‘겸손’과 ‘정직’인 것 같다”며 “언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야 한다. 사실과 상황을 만들고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온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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