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사법분야 전망

시민당·열린민주당 교섭단체땐
야당 몫 후보 추천권 행사로
통합당 반대해도 임명 가능

헌재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리


4·15 총선에서 여권이 183석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총선에서 압승하자 여권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이 ‘제3의 원내교섭단체(제2야당)’로 공수처장 추천권의 야당 몫 2명 중 1명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해 미래통합당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수처장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임명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의 견제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당 측이 낸 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마저도 각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7월 공수처 출범 시기에 맞춰 이달 말 2차 자문위원회를 열고 공수처장 인선 등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법무부도 5월부터 대검찰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검찰개혁 후속 협의에 진행할 방침이다.

압도적으로 제1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미 여권은 공수처장 추천을 둘러싸고 ‘위성교섭단체’ 이야기까지 거론하며 집권 후반기 ‘공수처의 쓰임새’를 두고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독립된 기구로서 존재해야 할 공수처가 되레 집권 후반기 대통령의 권한만 더욱 막강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씩을 추천하고 여당과 야당이 2명씩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여당 성향 위원 5명과 야당 성향 2명으로 나뉘는 셈이다. 그동안 여권은 “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하는 후보자에 한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는 인물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등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범여권 위성정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에 달려 있고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따라서 열린민주당은 결국 그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호응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제2야당 지위 확보를 위한 ‘의원 뀌어주기’나 열린민주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등 유리한 카드를 쥔 채 공수처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 진영에서는 결국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호위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감을 보이고 있지만 총선 참패의 후유증으로 당분간 별다른 견제마저 나설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통합당이 낸 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을 심리하고 있어 주목된다. 당시 통합당 측은 공수처를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 비판하며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심리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등이 앞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각하됐다는 점에서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가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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