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강 몸통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공판에서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았다”고 말해 공분을 산 장대호에게 법원이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법이 수호하는 최고 법익, 가장 존엄한 가치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데도 범행 이후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기보다 자신에게 고압적 태도를 보인 피해자에 대한 정당방위, 정당한 보복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수감 생활을 하며 외부에 범행과 관련한 글을 올리는 등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낀다. 세월호 때도 슬프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담담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여 비난을 받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나흘 뒤 새벽, 시신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버린 혐의도 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법이 수호하는 최고 법익, 가장 존엄한 가치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데도 범행 이후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기보다 자신에게 고압적 태도를 보인 피해자에 대한 정당방위, 정당한 보복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수감 생활을 하며 외부에 범행과 관련한 글을 올리는 등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낀다. 세월호 때도 슬프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담담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여 비난을 받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나흘 뒤 새벽, 시신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버린 혐의도 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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