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증권·보험에 비상대출

한국은행이 추가 유동성 공급 대책으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회사채 담보 비상대출을 실시한다. 일반 증권사를 상대로 회사채 담보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증권사, 보험사)에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주는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 이 같은 대출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 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한은은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에 따라 일정금리(통안증권 182일물 금리+0.85%포인트)로 즉시 대출해줌으로써 회사채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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