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라임)의 환매 중단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수사가 다른 청와대·금융 당국 관계자 등 ‘윗선’으로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모(46) 씨에 대해 수사 범위 확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던 인물이다.
앞서 라임 상품을 1조 원 이상 판매한 한 대신증권 관계자가 피해 투자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 폭로된 가운데, 해당 내용에는 ‘김 전 행정관이 라임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돼 있다. 특히 김 씨는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고향 친구로 알려져 있다. 그간 라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수사한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김 회장에게 라임 검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4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라임에 대한 금융권의 부실감독 의혹과 김 전 행정관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본 셈이다.
그러나 금감원에서 팀장급에 불과한 김 씨가 1조6000억 원대의 피해액을 낸 라임 사태를 혼자 무마했을 가능성보다 또다른 고위 인사가 연루돼 있는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김 씨의 의 윗선인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까지 라임 사태 관련자 비호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김 씨 외에 청와대, 금육감독원 관계자의 개입 정황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전날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에 대해 “증거인멸·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수현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모(46) 씨에 대해 수사 범위 확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던 인물이다.
앞서 라임 상품을 1조 원 이상 판매한 한 대신증권 관계자가 피해 투자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 폭로된 가운데, 해당 내용에는 ‘김 전 행정관이 라임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돼 있다. 특히 김 씨는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고향 친구로 알려져 있다. 그간 라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수사한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김 회장에게 라임 검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4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라임에 대한 금융권의 부실감독 의혹과 김 전 행정관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본 셈이다.
그러나 금감원에서 팀장급에 불과한 김 씨가 1조6000억 원대의 피해액을 낸 라임 사태를 혼자 무마했을 가능성보다 또다른 고위 인사가 연루돼 있는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김 씨의 의 윗선인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까지 라임 사태 관련자 비호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김 씨 외에 청와대, 금육감독원 관계자의 개입 정황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전날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에 대해 “증거인멸·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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