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서 비위 혐의 특정 못해
윤석열, 보고 받은뒤 수사 지시


대검 인권부가 지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 의혹을 확인할 수 없다”는 중간보고를 했고, 윤 총장이 이 보고를 바탕으로 정식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검 인권부는 한 유튜버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녹취록 전문과 MBC가 제출한 녹취록 일부를 근거로 “검언유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윤 총장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인권부는 또 MBC와 채널A로부터 녹취록과 녹취파일 전문을 제공받지 못했고, 채널A와 유착됐다는 검사장이 누구인지, 비위 혐의가 무엇인지도 공개된 녹취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인권부가 아직까지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한 것은 아니지만 인권부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 수사와 함께 진행돼 수사를 통해 밝혀진 자료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를 통해 유튜버가 공개한 녹취록이 녹취파일과 동일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녹취록을 작성하는 주체에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암호화 처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녹취파일 원본 전부에 대한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형사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채널A 기자가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 씨를 통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전달한 말이 법리적으로 협박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이 전 대표와 지모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에 일반적인 형사사법처리 절차를 설명한 것인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협박을 한 것인지 법리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MBC 취재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도 따져볼 방침이다.

정유진·김온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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