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1대국회 협치 실현하려면
핵심상임위원장 야당몫 인정을
일하는국회법 처리방식도 주목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국회 의석 180석(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총합)의 초(超) 거대 여당이 탄생하게 되면서,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지,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으로 알려진 국회법 개정안 처리 과정이 그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 구성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몇 개씩 가져갈지와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석이 엇비슷했던 20대 국회에선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9개, 통합당 8개, 제3교섭단체(민생당) 1개 등으로 나눴다.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갖되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통합당이 가져갔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도 통합당은 야당 몫 상임위원장 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는 논리다. 그러나 각각 법안 처리와 예산안 처리의 게이트키퍼 격인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내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목격한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불분명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기간 45일로 단축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15일 이내, 예결위에서는 30일 이내 처리 △임시회 및 상임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의 폐지는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