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56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허선아)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붙였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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