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비로 17억 지원했는데
1년도 안돼 폐관… 반환 요구

“사업 중단 아냐… 못 돌려줘”
동대문구, 올 세출예산 편성도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답십리동에 마련했던 ‘답십리 고미술 문화관’의 임대료 17억여 원을 반환하는 문제를 두고 몇 년째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답십리 고미술 문화관은 답십리동의 고미술 상가 일대 활성화를 목표로 2015년 4월에 문을 열었다.

문화관의 위탁 운영을 맡은 서울고미술발전협동조합 측이 애초 3년간 맡아 운영하겠다던 계약과 달리 개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시에 운영비 추가 지원을 요구하다 자금난 등을 이유로 문화관을 폐관하게 되면서 문화관의 건물 임대료를 반납하는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서울시가 답십리 고미술 문화관 개관을 위해 건물 임대료 17억여 원을 시비로 지원했는데, 문화관 폐관 이후 동대문구가 건물주로부터 돌려받은 임차보증금을 시로 반환하지 않으면서다. 시는 교부금을 내줄 때 ‘사업의 종료·폐지, 목적 외 사용의 경우는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만큼,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교부금을 시에 반환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과 조례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시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을 발송해 해당 건물의 임차보증금 16억7261만 원과 납부 지연 이자 5920만 원 등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구는 이를 시에 반환하지 않고 올해 세출예산에 편성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17억 원은 고미술 문화관 사업 기금으로 쓸 계획”이라며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닌 연속사업인 것으로 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청에서 주장하는 사업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논의 또는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보조금을 교부할 때 사업이 중단, 종료, 폐지될 경우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그 조건을 어기고 계속사업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감사위원회에 관련 감사를 청구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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