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대법원 기각…노조 “본안 소송 계속”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법인 분할(물적 분할)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제기했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20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노조의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지난 17일 내렸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5월 31일 열린 법인분할 주총 효력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지난해 8월 기각돼 항고했고 지난해 12월에 서울고법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당시 주총이 장소를 바꿔 열리는 과정에서 변경 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 변경 장소까지 주주들이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최초 주총장이 노조 점거로 봉쇄돼 장소를 변경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주총장 변경을 노조가 초래했고 발행 주식 72% 보유 주주가 찬성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노사 간 입장 차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임금협상은 회사 측에 다소 유리한 국면이 됐다. 노조는 지난달 사측에 임금협상과 관련한 노조 제안을 수용하면 분할 관련 소송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사측이 거부한 바 있다. 노조는 다만 가처분 신청 당시 제기한 법인 분할 무효 민사소송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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