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법원 제식구 감싸기”

법원 청사 건립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부산고등법원 전 간부 직원에게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돼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 윤중현)는 법원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6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산고법 전 시설과장 A(60·서기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시공업체 대표 B(61) 씨와 현장 대리인 C(48) 씨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시설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지법 서부지원 청사 신축공사의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B·C 씨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62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월 8일 A 씨가 받고 있던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4월 1일 A 씨가 기존 5000만 원 외에 뇌물 1200만 원을 더 받은 사실을 추가하고 증거자료를 보완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재차 기각했다. 이는 특가법상 뇌물죄(2조)는 가중처벌이 적용돼 수뢰액이 5000만∼1억 원이면 7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대법원 양형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청사 신축은 고법 시설과에서 관장하는데 간부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매우 중대한 사유여서 두 차례나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법조계 인사도 “수수 액수가 많은 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누가 봐도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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