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랜덤 채팅 앱에서의 ‘강간당하고 싶다’며 상황극을 유도한 남성과 이 말을 믿고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2명이 기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세종시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세종시 거주 남성 A 씨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으로 프로필을 위장한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할 남성을 찾는다”는 요지의 글을 작성했다.
A 씨는 자신의 글에 관심을 보인 남성 B 씨와 대화를 이어가며 자신 거주지 부근의 원룸 주소를 하나 일러주고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행세했다. B 씨는 A 씨가 알려준 대로 원룸에 강제로 침입해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A 씨나 B 씨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엉뚱한 이웃’이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두 사람을 차례로 붙잡았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교사 등 혐의로, B 씨를 같은 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기관에서 A 씨는 “허탕을 치게 해 (B 씨를) 골탕 먹이려 했을 뿐 실제 성폭행 사건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B 씨는 “장난 여부를 물었는데, A 씨가 계속 믿게 했다”며 “속아서 이용당했을 뿐 누군가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김창희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세종시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세종시 거주 남성 A 씨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으로 프로필을 위장한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할 남성을 찾는다”는 요지의 글을 작성했다.
A 씨는 자신의 글에 관심을 보인 남성 B 씨와 대화를 이어가며 자신 거주지 부근의 원룸 주소를 하나 일러주고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행세했다. B 씨는 A 씨가 알려준 대로 원룸에 강제로 침입해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A 씨나 B 씨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엉뚱한 이웃’이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두 사람을 차례로 붙잡았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교사 등 혐의로, B 씨를 같은 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기관에서 A 씨는 “허탕을 치게 해 (B 씨를) 골탕 먹이려 했을 뿐 실제 성폭행 사건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B 씨는 “장난 여부를 물었는데, A 씨가 계속 믿게 했다”며 “속아서 이용당했을 뿐 누군가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김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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