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여성 비하 발언이 나온 유료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 단원을) 당선인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해당 방송에 출연한 다른 출연진도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1일 김 당선인이 출연했던 팟캐스트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 등 9명을 정보통신망법·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이미 지난 14일 김 당선인과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공동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를 고발한 바 있다. 사준모는 이날 이들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도 함께 검토해달라는 고발취지변경 및 고발이유보충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사준모는 김 당선인 등이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청취할 수 있게끔 해 정보통신망법 73조2호, 청소년보호법 59조1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고발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서울서부지검은 사준모의 고발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수사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당선인은 앞서 지난 1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사건을 언급하며 “일반적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24시간,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이다. 일정 부분 선거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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