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자리만 양산할 우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
93만명에 50만원씩 3개월 지급


정부가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고 프리랜서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실업대란’ 우려를 불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비견될 만한 고용위기를 맞아 정부가 기업의 신사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혁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22일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고,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용안정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해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대해 생계유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말 발표한 대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업대란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이번 지원금 제도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임금근로자의 33%(약 680만 명·지난 2월 기준)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로 비정규직·간접고용·일용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고용(특고)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사태가 더 큰 영향을 미쳤지만, 상당수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이번에 새롭게 생계 유지비 지원 방안을 내놓았으나 소득 감소로 인한 고충을 고려하면 턱없는 수준이다. 또한 당장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어봐야 공공 근로에 준하는 단기 일자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제조·서비스 기반의 신사업이나 신시장을 창출하는 노력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개월로 한정한 지원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는 우리나라에서 감염자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곧바로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이미 확대됐고, 회복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으나 올해 안에 고용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정선형·박민철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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