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허위 증명 의혹
업무방해혐의 고의성 입증 핵심

진중권 “최강욱 논리대로라면
합법 사업 야쿠자도 도덕적 인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로펌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받았다는 문자가 유무죄를 가를 결정적 증거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오는 6월 2일 최 전 비서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갖고 증거 조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2차 공판에서 최 전 비서관이 정 교수 측에 보낸 문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전 비서관은 정 교수에게 “입학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4·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줌으로써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이 서류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2018년 2개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 최종 합격했다.

따라서 검찰은 최 전 비서관이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가 입시에 활용될 것을 미리 인지하고서 서류를 작성해준 만큼 명확한 범죄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유죄입증을 위해 청맥 측 서류 기재 내용 등을 토대로 인턴활동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 전 비서관은 “실제 조 씨는 인턴활동을 했으며, 조 씨가 지원하려는 학교나 학과를 몰랐고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결국 재판부가 최 전 비서관이 정 교수에게 보낸 문자를 부정입시 범죄의 인지증거로 판단할지와 실제 인턴활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셈이다. 만약 최 전 비서관이 이번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총선 당선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SNS에서 최 전 비서관을 향해 “최강욱 씨가 해야 할 일은 그 행위의 범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에 맡겨두고, 증명서를 가짜로 발급해 준 자신의 부도덕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라며 “증명서가 적법하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과 도덕은 엄연히 외연이 서로 다르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이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합법적으로 사업하는 야쿠자들도 모두 도덕적인 인간으로 간주해야겠죠”라고 비판했다.

김온유·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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