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로펌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받았다는 문자가 유무죄를 가를 결정적 증거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오는 6월 2일 최 전 비서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갖고 증거 조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2차 공판에서 최 전 비서관이 정 교수 측에 보낸 문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전 비서관은 정 교수에게 “입학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4·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줌으로써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이 서류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2018년 2개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 최종 합격했다.
따라서 검찰은 최 전 비서관이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가 입시에 활용될 것을 미리 인지하고서 서류를 작성해준 만큼 명확한 범죄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유죄입증을 위해 청맥 측 서류 기재 내용 등을 토대로 인턴활동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 전 비서관은 “실제 조 씨는 인턴활동을 했으며, 조 씨가 지원하려는 학교나 학과를 몰랐고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결국 재판부가 최 전 비서관이 정 교수에게 보낸 문자를 부정입시 범죄의 인지증거로 판단할지와 실제 인턴활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셈이다. 만약 최 전 비서관이 이번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총선 당선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SNS에서 최 전 비서관을 향해 “최강욱 씨가 해야 할 일은 그 행위의 범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에 맡겨두고, 증명서를 가짜로 발급해 준 자신의 부도덕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라며 “증명서가 적법하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과 도덕은 엄연히 외연이 서로 다르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이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합법적으로 사업하는 야쿠자들도 모두 도덕적인 인간으로 간주해야겠죠”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