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사協 반대에 국회 계류
中·日은 5~6년전에 전면허용

관련기업들, 규제 피해 해외로
코로나확산 대응에 힘도 못써
전경련 “기회 더 놓쳐선 안돼”


중국, 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격의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규제로 인해 손 한번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원격 의료시장이 급성장하자 기업들은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로 진출하는 처지다. 전염병 발생 등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고 원격의료 시장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중국·일본 원격의료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 의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 일본은 2015년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중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알리페이, 바이두 등 11개 업체가 참여해 ‘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을 구축했다. 최대 사용자를 보유한 핑안굿닥터의 경우 회원 수가 10배 늘면서 모두 11억1000만 명이 이용했다. 알리바바헬스는 해외 거주 중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일본은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크루즈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원센터 앱을 통해 원격진료를 하고 전 국민 대상의 원격상담창구를 설치했다.

지난해 중국의 원격의료시장 규모는 39억 달러, 일본은 2억 달러로 이를 포함한 전 세계 시장 규모는 305억 달러로 추정된다. 또 2015~2021년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14.7%로 전망될 만큼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가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이다.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말 코로나19 관련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했으나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 관련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혼선을 가중시킨다며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런 형편으로 인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라인헬스케어, 네오펙트, 인정정보 등의 기업들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은 규제로 원격의료 시장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격의료 규제 완화로 위기대응능력을 키우고 시장 선점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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