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투자 유도
해지시 환급거부도 잇따라


일명 ‘개미’, 개인투자자를 노리는 고가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난해에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모 씨는 최근 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1년 간 이용하기로 하고 600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주식투자가 손실을 입으면서 해당 회사에 해지를 요청했다. 해당 회사는 서비스 정상가격은 1800만 원이고 할인해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환불받을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안모 씨와 같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 환불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총 3237건으로 2018년(1627건) 대비 99.7% 증가했다. 1년 만에 무려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1월 190건, 2월 204건, 3월 247건 피해구제 신청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 323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6.5%)을 차지했다. 특히 노후 준비를 위해 퇴직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려는 5060세대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체 피해 접수 건 중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1858건으로 62.6%에 달했다. 또 이는 2018년(809건) 대비 2.3배 증가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는 고가이기 때문에 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7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의 367만 원보다 6만 원 증가한 액수다. 1000만 원 이상의 계약액도 56건에 달했다. 최고가 계약액은 3600만 원이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유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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