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제재현황 분석

제재한 건수는 19% 늘어
은행 최다… 증권·저축銀 순
카드·할부금융은 줄어들어


금융감독원의 금융사에 대한 제재 규모가 지난 2년 간 122% 증가하고, 임직원 징계는 33.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금감원 제재 조치가 완료된 금융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개 기업의 금감원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징금과 과태료는 244억7300만 원으로 지난 2017년보다 약122.4%(189억 원) 증가했다. 제재건수는 지난해 310건으로 2017년 대비 19.7%, 임직원 징계조치 건수는 286건으로 33.0% 각각 늘었다.

징계 내용은 ‘주의·주의적경고·견책’이 2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7년에 비해서도 65건이나 증가했다. 이어‘문책경고 및 감봉·과태료’ 처분을 내린 경우가 3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2017년(45건) 대비해서 6건 감소했다. 고강도 조치인 ‘직무정지·정직 업무정지’는 2017년 대비 6건 늘어난 12건, ‘해임권고요구·면직’도 같은 기간 6건 늘어난 7건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88억4200만 원(2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사가 86억4900만 원, 저축은행이 83억2500만 원, 생명보험이 48억5500만 원, 투자자문사가 16억3000만 원, 자산운용사 8억4700만 원, 신기술금융사 5억5200만 원, 손해보험 4억1200만 원, 할부금융사 2억5700만 원 순이었다.

지난 2년 간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곳도 은행(84억9800만 원)이었다. 이어 △저축은행(82억6700만 원) △증권사(42억9700만 원) △투자자문사(16억3000만 원) △자산운용(7억1900만 원) 순이었다. 반면 카드사는 같은 기간 46억1500만 원, 할부금융사는 5억5700만 원 줄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유현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