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2심 금고 3년…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 적용 재판부 “모의 실험 결과 승용차 밀어서 추락했다는 증거 없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로 밀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던 50대 남편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의 정황상 피고인이 승용차를 밀지 않아도 승용차가 저절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승용차를 밀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고법판사)는 살인과 자동차매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대신에 항소심 재판 막바지에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한 것이다.
박 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로 밀어 차 안에 타고 있던 아내 A(47)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여수해양경찰서와 검찰은 당시 박 씨가 아내와 주변을 둘러보고 선착장에서 머물다 후진으로 차량을 이동하던 중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히자 차량 상태를 확인한다며 내린 뒤 승용차를 밀어 바다로 추락시켰다고 판단했다. 인양한 차량의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기어가 중립(N) 상태인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을 의심했다. 또 사건 발생 전 아내 명의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도 주목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경사로에 있던 차량이 스스로 움직였다”며 “순간적으로 차량이 추락해 구조하지 못했다”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다.
박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살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사건 발생 지점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박 씨가 밀지 않고서는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할 리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추락 사고 직전 추락 방지용 난간에 충돌하고, 박 씨가 승용차 밖으로 나갔을 때 조수석에 있던 아내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아내의 움직임에 따라 차량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이동,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차 안에서 약간의 움직임만 있었더라도 선착장의 경사도 등을 볼 때 차량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만약 박 씨가 의도적으로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아내의 탈출 시간을 최소한 하나라도 지연시키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사고 당시 승용차의 문은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의 경제적 사정을 살펴보면 고정적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수입이 있었다. 다소간의 경제적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살인이라는 극단적 타개책을 모색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이용한 점, 차가운 바다에서 아내를 고통스럽게 익사하게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박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측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의 형량치고는 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