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22일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손주철)가 진행한 유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4700만여 원의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 같은 구형 이유에 대해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지금도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줬고 친분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성과 부끄러움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수수액이 막대한 점,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총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친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서종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