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50) 신라호텔 사장이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년여간 내사를 진행해 온 경찰이 이 사장에 대해 불법투약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내사를 종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병원을 6차례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문기관 감정의뢰 결과 이 사장에게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8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2016년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모든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살펴봤다”며 “병원 측에서는 이 사장을 포함한 4명의 투약량 자료의 분실을 주장해 총 사용량을 다른 환자에게 투약된 양과 비교해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병원장에 대해선 기소 의견, 간호조무사 2명의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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