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 강조
중대사안인데 ‘감싸기’지적도
비리혐의가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의 고소 사건 배당 여부를 대검찰청이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비공개 방침은 법무부의 훈령에 따른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예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형사사건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형사사건 공개금지의 대상이 이번에도 법무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한 장애인협회 횡령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부정 청탁 의혹 사건의 배당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정이다. 이 규정은 형사사건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공개하도록 했다.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이나 공소 제기 후의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장애인협회 횡령사건 수사 검사의 부정청탁 의혹은 지난 19일 한 방송사의 보도로 드러났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5월 한 장애인단체 횡령사건을 수사해 당시 협회장이던 이모 씨를 구속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이 씨와 경쟁 구도에 있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협회 전직 이사 A 씨와 시민공공감시센터는 협회 관계자와 수사 담당자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의뢰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검사가 실제 비리를 저질렀다면 사안이 중대한 데다, 방송 보도와 기자회견 등이 이뤄진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검사는 지난해 7월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이동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장관을 보좌하고 있다. 형사사건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 첫 대상자는 조 전 장관이었고, 공소장 비공개 원칙은 청와대 및 여권 핵심 인사들이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부터 적용됐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 비공개 방침에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부정청탁 의혹을 받는 모 검사는 직접 입장을 내고 “해당 보도 내용은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이며 관련 사건은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했다”면서 “장애인협회 내부 알력과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건 처리 검사를 음해하고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온유·정유진 기자
중대사안인데 ‘감싸기’지적도
비리혐의가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의 고소 사건 배당 여부를 대검찰청이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비공개 방침은 법무부의 훈령에 따른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예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형사사건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형사사건 공개금지의 대상이 이번에도 법무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한 장애인협회 횡령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부정 청탁 의혹 사건의 배당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정이다. 이 규정은 형사사건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공개하도록 했다.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이나 공소 제기 후의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장애인협회 횡령사건 수사 검사의 부정청탁 의혹은 지난 19일 한 방송사의 보도로 드러났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5월 한 장애인단체 횡령사건을 수사해 당시 협회장이던 이모 씨를 구속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이 씨와 경쟁 구도에 있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협회 전직 이사 A 씨와 시민공공감시센터는 협회 관계자와 수사 담당자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의뢰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검사가 실제 비리를 저질렀다면 사안이 중대한 데다, 방송 보도와 기자회견 등이 이뤄진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검사는 지난해 7월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이동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장관을 보좌하고 있다. 형사사건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 첫 대상자는 조 전 장관이었고, 공소장 비공개 원칙은 청와대 및 여권 핵심 인사들이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부터 적용됐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 비공개 방침에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부정청탁 의혹을 받는 모 검사는 직접 입장을 내고 “해당 보도 내용은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이며 관련 사건은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했다”면서 “장애인협회 내부 알력과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건 처리 검사를 음해하고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온유·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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