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만취시켜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10대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정지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18) 군 등 1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을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D(18) 군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A 군 등 3명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D 군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으로 볼 때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 어린 피해자가 성폭력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 의식과 충동으로 범행한 점, 동영상 파일을 삭제하고 외부에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군 등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피해자를 지난해 6월 말 새벽 광주 시내 술집으로 불러 술을 먹게 한 뒤 B 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거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와 게임을 하며 벌주를 마시게 하고 술을 남기지 못하게 강요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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