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예년의 경우 납부 기한과 신고 기한(6월 1일)이 같았지만,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세정 지원 차원에서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 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은 홈택스, 자동응답 전화(1833-9119), 세무서 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들은 올해부터 주택임대 수입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신고·납부기한이 같은 개인 지방소득세 역시 5월 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올해 개인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8월 말까지다. 개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고, 세율은 0.6∼4.2%로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이다.
조해동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예년의 경우 납부 기한과 신고 기한(6월 1일)이 같았지만,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세정 지원 차원에서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 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은 홈택스, 자동응답 전화(1833-9119), 세무서 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들은 올해부터 주택임대 수입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신고·납부기한이 같은 개인 지방소득세 역시 5월 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올해 개인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8월 말까지다. 개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고, 세율은 0.6∼4.2%로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이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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