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고발, 警 “압수수색 못해 증거자료 미확보”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아 증거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을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김 전 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검사의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지난해 4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일부 감찰 관련 자료는 넘겨받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지난해 9월과 10월 및 12월 3차례에 걸쳐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된 범죄 혐의(직무유기)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이를 모두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위조 사건의 감찰·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실효성 있는 확보 방안이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예 기자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아 증거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을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김 전 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검사의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지난해 4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일부 감찰 관련 자료는 넘겨받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지난해 9월과 10월 및 12월 3차례에 걸쳐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된 범죄 혐의(직무유기)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이를 모두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위조 사건의 감찰·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실효성 있는 확보 방안이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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