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밤(한국시간) 독일 매체 TZ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진행된 베켄바워 전 위원장의 재판이 코로나19 탓에 중단된 뒤 공소시효 만료로 판결 없이 끝났다.
스위스검찰은 지난해 8월 베켄바워 전 위원장과 테오 츠반치거 전 독일축구협회장, 호르스트 루돌프 슈미트 전 독일축구협회 사무총장, 우르스 린지 전 국제축구연맹(FIFA) 사무총장 등을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2000년 7월 독일은 2006년 월드컵 개최국 선정 3차 투표에서 12-11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쳤다. 스위스검찰은 베켄바워 전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이 유치 과정에서 지지표를 얻기 위해 뇌물공여를 약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스위스검찰에 따르면 베켄바워 전 위원장은 2002년 1000만 스위스프랑(약 126억 원)을 대출했고, 이를 2005년 카타르 출신의 모하메드 빈 함만 당시 FIFA 집행위원에게 건넸다. 그러나 스위스의 사기혐의 공소시효는 15년이기에 베켄바워 전 위원장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는 중단됐다.
FIFA는 29일 성명을 통해 “독일월드컵과 관련된 재판이 공소시효 만료로 종료돼 실망스럽다”며 “이번 사건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는데, 결과 없이 끝나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FIFA는 “1000만 스위스프랑의 행방이 언젠가는 밝혀지길 바란다”면서 “스위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제재가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허종호 기자 sportsh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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