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특허 무단으로 사용
“지재권 보호 단호하게 대응”


LG전자가 프리미엄 가전에 사용하는 스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터키 가전업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28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에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Arcelik)의 자회사 베코(Beko)를 상대로 세탁기에 사용하는 스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보유한 스팀 기술 중 ‘사용자경험(UI)’에 관한 것이다. 베코가 무단으로 사용한 특허는 열에 민감한 소재를 세탁하는 특정 코스에서 스팀 기능을 선택하더라도 스팀이 동작하지 않는 기술이다. 이 같은 특허 기술은 세탁기의 동작을 제어해 옷감을 보호해준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된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베코, 아르첼릭, 그룬디히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 저장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R&D)의 결과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권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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