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울산의 한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 빨기 숙제를 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 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으며 9시 현재 9만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A 교사는 온라인 개학 직후 학부모와 SNS 단체 방을 만들어 학생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각각의 사진에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댓글을 수차례 달았다”면서 “이런 댓글들로 한차례 신고가 들어갔고 교육청이 A 교사에게 해당 문제를 전달했는데도, A 교사는 팬티 빨기 숙제를 낸 후 또다시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 하며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인은 “A 교사가 계속 교단에 남아 있게 된다면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성희롱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학습하게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폭력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A 교사를 파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청원은 전날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로 불거졌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A 교사는 학생들의 사진과 인사 글에 댓글을 달면서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의 표현을 썼다. A 교사는 이런 표현으로 교육청에서 주의를 받고도 최근 주말 숙제로 ‘자기 팬티 빨기(세탁)’를 내주면서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게시했으며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제출하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달았다.

A 교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확산하자 포털사이트 게시자에게 ‘부모와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과제를 내준 것이 실수다’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았다.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울산교육청이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박천학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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