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재판 중에도 범행
판사가 의뢰인의 판결금 17억여 원을 빼돌린 변호사에 대해 “신뢰를 저버렸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일갈을 가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이수정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51) 씨에게 징역 5년을 최근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12월 토지신탁을 상대로 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대리하면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인용된 금원 13억여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적 용도로 횡령했다. 같은 방법으로 일부 승소 판결에 따른 판결금 1억9400만 원과 건설산업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 판결금(2억2800여 만 원), 조합원 분담금 반환금(3600여 만 원) 등을 빼돌려 총 17억6500여 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총 6번 기소됐다. A 씨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30%의 이자를 더 주겠다며 2억6000만 원을 사기 치고, 형사 합의를 위해 소송 위임계약서 사본 1면을 변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A 씨는 소송 의뢰인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신 수령한 피해 금원을 임의로 소비, 횡령금액이 17억6500여 만 원에 달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 일부 업무상 횡령죄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문서변조 등은 구속 재판 중 피해자를 속여 합의하는 데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판사가 의뢰인의 판결금 17억여 원을 빼돌린 변호사에 대해 “신뢰를 저버렸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일갈을 가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이수정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51) 씨에게 징역 5년을 최근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12월 토지신탁을 상대로 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대리하면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인용된 금원 13억여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적 용도로 횡령했다. 같은 방법으로 일부 승소 판결에 따른 판결금 1억9400만 원과 건설산업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 판결금(2억2800여 만 원), 조합원 분담금 반환금(3600여 만 원) 등을 빼돌려 총 17억6500여 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총 6번 기소됐다. A 씨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30%의 이자를 더 주겠다며 2억6000만 원을 사기 치고, 형사 합의를 위해 소송 위임계약서 사본 1면을 변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A 씨는 소송 의뢰인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신 수령한 피해 금원을 임의로 소비, 횡령금액이 17억6500여 만 원에 달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 일부 업무상 횡령죄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문서변조 등은 구속 재판 중 피해자를 속여 합의하는 데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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