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지원금은 지급하기로 결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압류방지통장에는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될 수 있으므로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압류금지대상에 포함,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자체를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약 23만5000가구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이라는 점과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대·결정한 상황이 고려됐다. 단,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가격리자가 성실하게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격리할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무단이탈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정우 기자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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