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은 11일부터 신청…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원금 받을 수 있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4일부터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는 당장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태스크포스 단장) 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한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별도 홈페이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신청 현장에서 바로 수령 가능하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늦어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역이나 업종 제한 범위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윤종인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지급 절차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국민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돼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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