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을 잡아내는 감시 기관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부동산 허위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엔 인터넷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업무위탁 기관 지정 근거가 명시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공인중개사 등이 인터넷에 올린 매물 광고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부동산 인터넷 허위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할뿐 아니라 집값 거품을 조장하는 지역별 담합행위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중 1곳을 모니터링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매달 허위매물 신고를 집계해 온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부동산시장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한국감정원 등이 거론된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을 잡아내는 감시 기관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부동산 허위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엔 인터넷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업무위탁 기관 지정 근거가 명시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공인중개사 등이 인터넷에 올린 매물 광고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부동산 인터넷 허위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할뿐 아니라 집값 거품을 조장하는 지역별 담합행위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중 1곳을 모니터링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매달 허위매물 신고를 집계해 온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부동산시장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한국감정원 등이 거론된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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