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지목하며 갑자기 살이 급격하게 쪘다는 의미의 ‘확찐자’라는 표현을 한 충북 청주시청 팀장급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모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 씨가 직원 B 씨를 모욕했다는 내용의 사건을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확찐자’라는 표현이 사회 통념상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지난 3월 “시장 비서실에서 A 씨가 볼펜으로 찌르면서 ‘확찐자’라고 표현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청주=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이성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