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떠났다가 경찰 수사로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주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1시 26분쯤 공주시 신관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운전자 동선을 파악하던 중 A 경위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에 주목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채취한 A 경위 혈액을 확보해 음주 여부를 조사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가 난 뒤에 술을 마시고 병원에 갔다”며 음주운전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 경위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던 A 경위가 현재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건 발생과 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감찰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주=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5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주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1시 26분쯤 공주시 신관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운전자 동선을 파악하던 중 A 경위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에 주목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채취한 A 경위 혈액을 확보해 음주 여부를 조사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가 난 뒤에 술을 마시고 병원에 갔다”며 음주운전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 경위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던 A 경위가 현재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건 발생과 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감찰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주=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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