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委,모범규준 개정안 의결
지배구조·위험현황 공시 의무
당국 “부실화 방지 선제 조치”
기업들 “코로나로 힘든데…”
금융당국이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수위를 점차 높여가면서 해당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금융회사들도 극심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감독 강화 방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강화는 글로벌 금융 규제 추세에 부합하는 데다 2013년 동양사태와 같은 금융그룹 부실화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표회사를 정해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대표회사는 오는 9월부터 소유·지배구조, 위험 현황 등을 공시하는 것을 주 내용을 하는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으로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등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그룹 차원의 금융 위험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현재 감독 대상은 삼성, 현대차, 한화, DB,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6곳이다.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지도의 일종인 모범규준을 만들어 2018년 7월 이후 금융위 의결을 통해 매년 연장하는 식으로 시범 운용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 진전, 헤지펀드 등 비규제 금융 영역의 발달 등에 따라 그룹 차원의 금융 위험 감독 논의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은 법제화, 감독지침 등의 방식을 통해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금융 감독의 사각 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차원에서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금융기업들의 불만은 적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실적 악화에 시달리면서 이러한 정부 조치에 대한 불평은 더욱 커지고 있다. A 기업 관계자는 “금융당국 정책 의도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이중규제(금융업권 감독+금융그룹 감독)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B기업 관계자도 “금융당국이 제시할 기준에 부합하려면 투자도 보다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맞는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금융당국으로서는 이중규제의 필요성에 할 말이 있다. 은행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이미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셈인데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당초 공시 게재 시점을 6월로 정했다가 그룹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9월로 연기했다”며 “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가능한 위험을 미리 점검해 실제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지배구조·위험현황 공시 의무
당국 “부실화 방지 선제 조치”
기업들 “코로나로 힘든데…”
금융당국이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수위를 점차 높여가면서 해당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금융회사들도 극심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감독 강화 방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강화는 글로벌 금융 규제 추세에 부합하는 데다 2013년 동양사태와 같은 금융그룹 부실화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표회사를 정해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대표회사는 오는 9월부터 소유·지배구조, 위험 현황 등을 공시하는 것을 주 내용을 하는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으로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등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그룹 차원의 금융 위험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현재 감독 대상은 삼성, 현대차, 한화, DB,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6곳이다.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지도의 일종인 모범규준을 만들어 2018년 7월 이후 금융위 의결을 통해 매년 연장하는 식으로 시범 운용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 진전, 헤지펀드 등 비규제 금융 영역의 발달 등에 따라 그룹 차원의 금융 위험 감독 논의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은 법제화, 감독지침 등의 방식을 통해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금융 감독의 사각 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차원에서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금융기업들의 불만은 적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실적 악화에 시달리면서 이러한 정부 조치에 대한 불평은 더욱 커지고 있다. A 기업 관계자는 “금융당국 정책 의도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이중규제(금융업권 감독+금융그룹 감독)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B기업 관계자도 “금융당국이 제시할 기준에 부합하려면 투자도 보다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맞는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금융당국으로서는 이중규제의 필요성에 할 말이 있다. 은행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이미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셈인데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당초 공시 게재 시점을 6월로 정했다가 그룹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9월로 연기했다”며 “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가능한 위험을 미리 점검해 실제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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