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정부가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했지만, 대구시는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구시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5일 가진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은 전국적 상황과 달리 안심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없다”며 이런 방침을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방역 당국, 감염병 전문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모든 시민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오는 13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행정명령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는 6일부터 1주일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강력히 시행하며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초·중·고교 등교수업을 순차적 실시하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는 대구시교육청과 협의해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어린이집 휴원은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연장, 도서관, 미술관, 체육관 등 시가 운영하는 실내 공공시설의 휴관은 오는 19일까지 2주일간, 축구장, 테니스장 등 실외 체육시설은 1주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권 시장은 ”대구만큼은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며 ”조금만 더 참고 조심하면서 일상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대구시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5일 가진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은 전국적 상황과 달리 안심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없다”며 이런 방침을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방역 당국, 감염병 전문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모든 시민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오는 13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행정명령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는 6일부터 1주일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강력히 시행하며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초·중·고교 등교수업을 순차적 실시하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는 대구시교육청과 협의해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어린이집 휴원은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연장, 도서관, 미술관, 체육관 등 시가 운영하는 실내 공공시설의 휴관은 오는 19일까지 2주일간, 축구장, 테니스장 등 실외 체육시설은 1주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권 시장은 ”대구만큼은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며 ”조금만 더 참고 조심하면서 일상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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