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까지 행정예고… 추후 세부내용 확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으로 돼지고기, 녹두, 밤 등 3개 품목이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20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해 지급 대상을 결정한다. 분석 결과 올해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녹두, 밤 3개 품목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밤 2개 품목이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돼지고기 36.8%, 녹두 23.1%, 밤 1.5%로 지원센터의 분석과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농가가 폐업하면 과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것으로,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대상 중에서 선정한다.

농식품부는 이들 품목을 결정한 고시안에 대해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를 거쳐 품목이 최종 결정되면 지급대상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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