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 경작지로 사용되거나 불법 컨테이너들이 놓여 있던 자투리땅(도유지)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3억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도유지 3360㎡ 일원에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경기 쉼 정원’을 완공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 쉼 정원’은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낮은 자투리땅을 활용, 도민 누구나 언제든지 방문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조성한 생활형 정원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월 용인시 공세동 정원 부지에 대해 불법행위 적발 및 원상복구, 실시설계, 도로 점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꽃과 수목을 식재하는 공사를 착공했다.

정원에는 도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쉴 수 있는 퍼걸러, 벤치, 어린이놀이터용 잔디밭 등의 휴게시설과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갖췄다.

첫 ‘경기 쉼 정원’인 공세동 정원은 도심 내 쾌적한 녹지공간 확충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이곳 부지는 불법 경작이 이뤄지거나 컨테이너들이 무단 점유하는 등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해 고질적인 지역사회 문제로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자투리땅을 활용해 ‘생활 속 정원문화’를 정착시키고, 환경 개선을 통해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